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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
대상
○ 사회적 기업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 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 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지원 내용
  •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
  • 보증한도
  •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  • 보증비율
  •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  • 보증비율 : 연 0.5%
  • 보증기간
  •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  •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신용보증재단중앙회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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