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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대상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지원 내용
  •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  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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