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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

대상
○ 임대수탁대상 - 대상자 : 농지소유자 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○ 임대대상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지원 내용
  •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  •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
('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
  •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  •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한국농어촌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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