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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지원 내용
  •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신청 기한
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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