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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
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

대상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지원 내용
  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  •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
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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