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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복지요금 지원

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

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1~3급 상이자 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○ 3자녀 이상 가구
지원 내용
  •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  • 지원금액 : 10,000원/월 ~ 4,000원/월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
  • 지원방법 : 전년도 3월 ~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~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

※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, 이사, 개명,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한국지역난방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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