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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통행료 감면(심야화물차)

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
대상
○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(2026.12.31.까지) *(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(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)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
지원 내용

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(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, 50% 할인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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