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교육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
대상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지원 내용
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*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주관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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