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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분야 해외학위 지원

스포츠분야 경력자에게 석사학위과정 지원

대상
○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- 스포츠행정 경력자 : 체육관련 정부,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- 선수경력자 : 대한(장애인)체육회,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○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(입학허가를 받은 자) -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- FIFA Master(Int'l Master in Management, Law and Humanities of Sports)
지원 내용
  •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
  •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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