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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상공인)
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,가사,행정사건
대상
○ 소상공인[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)]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
지원 내용
-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무료 법률상담
- 무료 소송대리
-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·행정심판·행정소송 사건(다만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·행정소송사건 제외)
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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