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안전·행정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선원)
선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대상
○ 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
지원 내용
-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무료 법률상담
- 무료 소송대리
-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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