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-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
대상
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
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 내용
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(7차 연장)
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
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
-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
신청 기한
2025-12-31 (마감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⏰ 신청 기한이 지난 공고예요. 후속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원문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세요.
원문에서 최신 상태 확인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