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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대상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지원 내용
  •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•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  •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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