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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

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,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

대상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어촌지역 청소년(중2~3, 고1~2학년) ○ 수산업 훈련연수 :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○ 전문가 훈련 : 수산분야 전문가(공무원, 과학자 등)
지원 내용
  •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최대 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
  •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
  •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해양수산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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