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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
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지원 내용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  •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신청 기한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보건복지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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