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개별연장급여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
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지원 내용
  •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신청 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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