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교육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
대상
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지원 내용
-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-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-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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