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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
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  •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  •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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