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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
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
대상
○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지원 내용
  •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  • 지원대상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  •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•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•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  • 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  • 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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