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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경상남도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

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지원 내용
  • 지원 내용
  •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  •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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