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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학생 교육지원
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
대상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지원 내용
  •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  •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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