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대상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지원 내용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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