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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
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지원 내용
  •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  •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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