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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교육🎫 바우처·이용권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

대상
○ 대상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지원 내용
  • 대상
  •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  • 치료지원비 지원
  •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신청 기한
매년 3월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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