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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
대상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지원 내용
  •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  •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  •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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