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지원 내용
-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
-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
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(외국 국적 포함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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