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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인천광역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
대상
○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○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 ○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지원 내용
  • 중·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
  • (조례)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(시행 2023.12.26., 일부개정)
  •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(현물) 제공
  •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(현금) 지원
  • 체육복비(동복/하복) 1인당 1회 70,000원 범위 내
  • 대상: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,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(轉學)한 학생,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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