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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대상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지원 내용
  •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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