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대상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지원 내용
-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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