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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대상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 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<취약계층의 범위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지원 내용
  •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  •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  •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
취약계층의 범위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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