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대상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
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지원 내용
-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
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
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
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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