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대상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- 통학비 지원
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
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신청 기한
1학기, 2학기(연2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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