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어선원 보험료 지원

대상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지원 내용
  •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
  •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  •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  •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  •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  • 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