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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

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
대상
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(26년 1월 1일 기준 46.1.1.~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지원 내용
  • 검진비용 지원: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
  • 검진항목(5영역 10항목) 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  • 예방교육(4항목) 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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