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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대상
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  •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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