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·금융🎫 바우처·이용권
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
대상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
- 지원 제외 대상자
1) 유사중복사업 수혜자(에너지바우처, 긴급복지지원, 연탄쿠폰 등)
2)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냉난방비 1인당 연 100,000원 지원
-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
-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
※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,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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