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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

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('19.7.1.이전)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

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('19.7.1.)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·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보훈보상대상자 ·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지원 내용

1인 월 30,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(2019.7.1이전 1급 장애인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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