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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,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

대상
- 제주도민 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 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지원 내용
  •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  •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  •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  •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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