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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지원 내용
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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