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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대상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지원 내용
  •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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