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남도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대상
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지원 내용
-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상남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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