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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
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
대상
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지원 내용
  •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
  •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신청 기한
공고 신청기간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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