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상북도취업·창업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 내용
-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경상북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