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안전·행정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 내용
-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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