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대상
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
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지원 내용
-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
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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