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충청남도주거
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- 수급자,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지원 내용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충청남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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