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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
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

대상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지원 내용
  •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
  •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
  •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
  •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
  •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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