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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
'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,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

대상
※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
지원 내용
  • 신청대상 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아동
  • 신청자격 :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
  • 지급금액 : 1천만원
  • '23년 출생아 : 1회차(출생시) 300만원 / 2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3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
  • '24년 출생아 : 1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2회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 / 6회차(만6세 생일) 100만원
  • 신청방법 :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(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)
  • 신청기간 :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
  • 참고사항 :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
  • (100회차 지급차수) 월83,000원, (200만원 지급차수) 월166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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