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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

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(2%) 지원

대상
○ 도내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지원 내용
  • 자금규모 : 2,000억원(금융협력자금)
  •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
  • 지원내용 : 창업,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(2%) 지원
  • 대출한도 : 최대 7천만원 이내(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)
  • 상환조건 : 5년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) 또는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  • 이차보전 예산 : 115억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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