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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
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- 중위소득 140%이하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  •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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